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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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민법 12조) |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
파산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7)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동등학력]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7)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7)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7)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