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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타학과 전공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2급 자격대상이 된 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외국대학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