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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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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1급
응시자격
  1. 1.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행령 제4조관련)
    1.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 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3.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4.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3.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1.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2) 대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3) 전문대학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타학과 전공자]

    1. 1) 대학원(교) 졸업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2. 2)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2급 자격대상이 된 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3. 3) 2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4. 4) 3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4년 이상 있는 자

    [외국대학 졸업자]

    1. 1)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2. 2)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3. 3)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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