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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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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법규 재•개정에 따라 2016년 1학기 3차(개강일 2016년 2월 2일)부터는
공결 사유 외에 추가시험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상세내용은 공지사항 ‘학점은행제 법규 재·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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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위의 지정된 기간 내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출석과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공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결 대상으로 시험을 응시기간 외에 추가 응시하는 경우 성적의 85%만 부여됩니다.
• 과제, 토론, 퀴즈 등 과목별 평가의 세부일정 및 평가 배점은
온라인 캠퍼스 내 과목 공지사항의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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