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공지
학점은행 이용관련 유의사항 공지 | |||||
---|---|---|---|---|---|
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10.10.26 | 조회 | 21046 |
안녕하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자들께서는 본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학습설계를 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상담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들에게 사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설대행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상담과 안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09년 3월에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2010년 3월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실 경우, 반드시 40%이상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학점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은 교육과학 기술부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따라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위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대행업체 등을 통한 등록으로 인해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