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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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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0404.PNG | 등록일 | 2011.04.05 | 조회 | 21442 |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수강생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예비사회복지사인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의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의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공제사업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7조). 바. 공제회의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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