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공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금융지원제도 안내 | |||||
---|---|---|---|---|---|
첨부파일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안내.jpg | 등록일 | 2013.07.19 | 조회 | 24457 |
안녕하세요. 이야기학습자님.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제도 지원대상에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확대 포함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소득자 나. 대상채무 : 보증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 다. 보증금액 :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 라. 보증기한 : 최대 7년 이내(연 단위 지원) 마. 이자율 : 연 6% 내외(보증료 연 0.5%) 바.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