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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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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법_시행_후_아동발달_교과목_등의_유사교과목_인정기준.hwp | 등록일 | 2013.11.28 | 조회 | 24385 |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1.12.8. 개정, 2014.3.1. 시행)되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현행법) 12과목 35학점 → (개정법) 17과목 51학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등의 경우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유사교과목 심의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 개정법 기준 적용 대상자 중 개정법 시행일 전(2014.2.28.)까지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14.1.1.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 2. 내용 :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개정법 교과목으로 인정
3. 해당(분리된) 교과목 : 아동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수.과학지도
▶ 적용예시
▶ 개정법 적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등
☞ 상세 문의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1661-5666)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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