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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법규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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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16.04.14 | 조회 | 17078 | |||||||||
학점은행제 법규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2016년 2월 2일 개강반부터 적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법규 제정•개정 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강신청 -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음.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2. 추가시험 -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 공결사유는 출석공결처리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함. -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해당 시험점수는 원점수에서 15% 감점을 적용
3. 공결기준 -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4. 성적기준 - 상대평가 적용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과목의 경우 제외 -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
- 정기 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 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