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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시행안내에 따른 성적처리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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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16.09.06 | 조회 | 23060 | ||||||||
안녕하세요.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본 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지침(2016년 1월 6일 시행)에 따라 상대평가에 의한 최종성적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시행시점 : 2016년 1월 6일 이후 개설되어 운영되는 학습과정
2. 상대평가 비율표
3. 유의사항 - 상대평가가 적용됨에 따라 토론, 과제 등은 모두 상대평가 비율에 맞춰 채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환산점수는 성적이의신청기간에 확인 가능하며, 상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의신청기간동안에도 점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확인한 점수와 최종 상대평가 환산점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되는 최종석적은 "상대평가 환산점수"이며, 성적증명서 발행 시 "상대평가 환산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대평가가 필수 적용됨에 따라 토론, 보고서, 과제는 모두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채점이 되며, 잘못된 채점 또는 오류 문항을 제외한 상대평가 환산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예외되는 학습과정: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무조건 F인 경우: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미달(80%미만)인 경우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