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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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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17.03.29 | 조회 | 20639 | ||||||||||||||||||||||||||||||||
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진행가능합니다.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http://www.dreammoa.co.kr/Gates/Event/UserInsertInfoPopup)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동영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