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년 8월(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추가 및 학위신청 취소 안내 | |||||
---|---|---|---|---|---|
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18.07.18 | 조회 | 25314 |
안녕하세요.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고(공지사항 10591번)된 2018년 8월(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추가 및 학위신청 취소 안내문을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 2018년 8월(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 안내
□ 대상자 - 2018.7.16(월)까지 본원/시·도교육청 방문 및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 취소 등 각종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 중 학위신청 또는 학위신청 취소를 하지 못한 자
□ 신청 기간 - 2018.7.20(금)10:00 ~ 7.24(화) 18:00
□ 신청 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바로가기)-② [신청하세요]-③ [학위신청 및 신청 취소]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주의사항 - 2018. 7. 16 (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의 모든 접수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가 가능함.
- 2018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지연으로 7.16(월)까지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7.23(월)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자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학적부]에서 학습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18.7.17(화)부터는 학위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2018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