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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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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1217_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 등록일 | 2019.02.01 | 조회 | 35441 |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8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1114@korea.kr
- 팩스 : (044) 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3014, 팩스 (044) 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