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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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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_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pdf | 등록일 | 2019.09.05 | 조회 | 25152 |
안녕하세요.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고(공지사항 10674번)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를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0. 1. 1. 시행)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행제 학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 1. 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 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0. 1. 1. 시행) □ 시 점: 2019. 8. 12. 공포, 2020. 1. 1. 시행 □ 주요내용 -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14과목(42학점) → 17과목(51학점)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화 - 학점은행제 학습자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 □ 상세내용:【붙임】참조 □ 문 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추후 자격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격발급기준을 확인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