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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통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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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통보 알림.zip | 등록일 | 2020.12.10 | 조회 | 26705 |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안내에 대한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안내 사항입니다.
- 관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0-공문발송-00726(2020.12.9.)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407,2020.12.8.)에 의거
- 최근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2021학년도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 참가해 주시고 계신 학습자님들께서는 관련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참고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