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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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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22.02.11 | 조회 | 30095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글 내용 전달드립니다. * 글번호: 10839 * 게시일: 2022.02.09
2022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 학습자께서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합격 이후에도 고졸학력 미달 등 결격 확인 시 학위탈락처리 또는 학위수여 취소 가능)
※ 대상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 2022. 2. 9.(수) 17:00
② 심사결과 확인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에 “학위신청결과내역” ※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 및 이메일)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기간 : 2022. 2. 10.(목) 10:00 ~ 2022. 2. 11.(금) 16:00
② 신청대상별 이의제기 신청구분 및 방법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의제기게시판 – 답변’을 통해 안내.
③ 이의제기 신청 답변 : 2022. 2. 11.(금)(예정)
④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 2022. 2. 23. (수) ○ 결과 확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학위신청결과내역” ※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발송
⑤ 학위증 수령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하며,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학위를 신청하신 모든 학습자분들은 등록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을 아래 경로를 통해 꼭 확인하여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락처가 변동되어 수정이 필요한 학습자의 경우, 2월 9일 17:00 이전에 아래와 같은 경로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위와 관련한 문의는 학점은행제 이의제기 게시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게시판은 학위합격자와 학위탈락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취득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점은행제 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학위취득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위 신청]-[학위수여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