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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의 감염병에 대한 학사운영관리 규정 공결사유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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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22.03.14 | 조회 | 32512 |
안녕하세요 학습자님.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학습진행 중 격리 및 병가로 인하여 학습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시험 또는 출석을 못하시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원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여 교육원 내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칙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결 발생시 공결사유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2022. 03. 14 날짜로 부터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 학칙 상에 코로나 및 2급 감염병이 공결 사유에 포함되었으므로 코로나 확진이 되셨을 경우 증빙서류로 [ 진단서 및 확진 증명서 ]를 공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해당 시기에 연결된 수업은 모두 출석처리됩니다.
시험기간에 해당 사유로 공결 발생시 마찬가지로 시험 공결 신청서와 함께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코로나 확진자 제 증명서를 시험 공결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험 공결 시 재시험은 학습자가 신청한 시기에 진행하게 됩니다만, 실제 공식적인 시험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재시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석 공결, 시험 공결 모두 증빙서류 제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제 증명서에 [ 본인이름, 아이디, 연락처] 작성 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본인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문자로 코로나 제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_자택에서 자가격리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_병원 등 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가 학습자 본인에게 오는데, 이때 문자 메시지 내용 또한 캡처하여 공결신청서(클릭), 코로나 제 증명서와 함께 수신해주어야지만 공결 서류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부터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학습자님께서 열심히 학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장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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