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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조회수 : 24,256
본원의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평생교육진흥원의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신청마감일 75일전에 반드시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2011년 2월 학위수여대상자의경우 반드시 10월에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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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적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0년 4분기(10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접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2.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홈페이지 공지사항 759번 참조 / 2010년 3월 29일 게재)
※ 즉, 2011년 2월 학위수여대상자는 반드시 4/4분기(10월)에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1)『②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및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전공으로의 학점인
정 신청이 불가함(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2)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한 학습자에 대한 처리예정일은 제출서류
(등기우편) 도착일을 기준으로 처리예정일을 산정함. 처리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점인
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 됨
(4) 신청자 수에 따라 처리예정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학점인정 결과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은 처리예정일 다음 날부터 발급 가능함
(6) 대행업체(사설기관)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