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소식
    • 공지사항
    • 학사일정
    • 교육원소개
    • 원장인사말
    • 학사규정및공시자료
    • 연혁
    • 찾아오시는길
    • FAQ
    • 정보마당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개요
    • 학점/학위취득
    • 연계/활용
    • 학점은행관련법령
    • 수강방법
    • 학점인정주의사항
    • 학점은행제길라잡이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란
    • 윤리강령
    • 표준교육과정
    • 사회복지2급
    • 사회복지1급
    • 자격증안내
    • 대상별학습설계
  • 미용사
    • 미용업이란
    • 미용면허
    • 교육과정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란
  • 경찰행정
    • 경찰행정이란
  • 한국어교원
    • 한국어 교원이란
  • 공학사
    • 공학사란
  • 수강신청
    • 수강신청
    • 전체과목안내
    • 수강절차안내
    • 나의학습설계
    • 수강카트
    • 수강후기

학점은행제 개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홈 >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은행제 개요
자격요건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조)에 의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또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학점인정>학위수여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시행 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화상담신청